창녕 우포늪 관광객과 읍내 주민을 상대하는 국밥집, 백반집은 채소와 고기를 동네 시장에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세 식재료 매입을 제대로 모으면 부가세 부담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01면세 식재료는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으로 받습니다
쌀, 채소, 정육처럼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은 부가세가 없는 대신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02공제 한도는 매출 규모로 정해집니다
과세표준 대비 일정 비율까지만 공제되므로 매입이 많아도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기 매출을 보고 한도를 미리 계산합니다.
03농민 직거래는 증빙 요건을 확인합니다
농민에게 직접 사는 경우 일부 업종은 영수증 없이도 공제 특례가 있지만 요건이 제한적입니다. 거래처별로 어떤 증빙을 받을지 정해 둡니다.

상담 때 챙겨 오실 자료
- 식재료 거래처별 계산서와 카드 영수증
- 시장 현금영수증
- 반기 매출 집계
- 농민 직거래 내역
자주 묻는 질문
시장 상인이 현금영수증을 안 해 줘요+
현금영수증 발급은 사업자의 의무라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카드 결제로 바꾸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간이과세 식당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간이과세자는 현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일반과세 전환 시점에 이 공제를 같이 고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