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문동 상가나 하남읍 농산물 유통업처럼 몇 해 간편장부로 신고하다 매출이 기준을 넘은 밀양 사업자가 많습니다. 복식부기는 이익뿐 아니라 자산과 부채까지 맞춰야 해서 첫 해 준비가 가장 손이 많이 갑니다.
01기초 잔액을 확정하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복식부기 첫 해 1월 1일 기준으로 통장 잔액, 외상 매출, 재고, 대출 잔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시작 숫자가 틀리면 연말 장부가 맞지 않습니다.
02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를 씁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거래 대금을 그 계좌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3차량과 시설은 자산 대장으로 관리합니다
간편장부 때 비용으로 적던 큰 지출이 이제는 자산으로 올라가 해마다 상각됩니다. 기존 차량과 설비 취득가를 찾아 대장을 만들어 둡니다.

상담 때 챙겨 오실 자료
-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신고서
- 연초 통장·대출 잔액
- 외상 매출·매입 거래처 목록
- 차량·설비 취득 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복식부기로 바뀌면 기장료가 오르나요?+
작업량이 늘어 간편장부보다 기장료가 높아지는 편입니다. 거래 건수와 직원 수를 보고 정확한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까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수입금액이 더 커져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신고 기한이 6월 말로 늘고 확인서 작성 비용이 생깁니다. 대상 여부를 매년 미리 계산합니다.



